본문 바로가기

후원회원규정

후원회원규정

제1조(목적)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 후원회원 규정(이하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이하 “재단”) 정관 제37조에 근거하여 재단과 재단 후원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회원 가입, 회비 접수 및 사용 등 회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은 재단의 사업목적에 동의하여 재단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시 규정 제5조에 따른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개인이나 법인,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2. ‘회비’는 명칭을 불문하고 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후원금, 기타 1회 이상 납부한 현물 또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 회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정관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3조(규정의 효력 및 적용) 

① 이 규정은 재단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재단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재단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회원 자격은 첫 회비 납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또는 재단이 각 회원과 개별적으로 약정한 기간에 따른다. 회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되며, 재단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원별 별도 예우 체계 또는 유관 지침을 규정할 수 있다.

  1. 정기후원회원: 회비를 매월, 매년 등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원
  2. 비정기후원회원: 기타 1회 이상 현물 또는 현금 등을 납부하여 재단 재정에 기여한 회원


제5조(회원 가입,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재단이 규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서명 날인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 서명한 전자 문서로 제출하거나 또는 별도의 후원 약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② 회원의 가입과 탈퇴의 효력은 전항에 따라 서명 날인한 서면 또는 전자 서명 날인한 양식 등이 재단에 제출되어 접수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③ 회원 탈퇴 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다.

  1. 회비 최종 납부일 기준 12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재단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재단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3.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
  4. 기타 상기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재단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기부 대상이 되는 재단의 사업과 기부 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재단으로부터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재단의 사업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안내받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회원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및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하여 재단의 통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단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④ 회원은 회원 명부와 회비 사용 내역을 재단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 등 기타 방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⑤ 회원이 제출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계 법령상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보호받는다.

⑥ 회원은 재단의 회원으로서 이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의 사용) 

재단은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재단의 사업 및 기타 관련 활동 운용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준거법) 

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대한민국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제3조 제1항에 따른 게시 또는 통지를 전제로,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년.월.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 재단에 1회 이상 현물 또는 현금 등을 납부하여 재단 재정에 기여한 개인, 법인,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 등이 재단에 최초로 현물 또는 현금 등을 납부한 때로 소급하여 이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부속]

후원회원 약관